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것 자체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이 자금을 부모님의 계좌로 원본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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