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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은머하지
낼은머하지23.08.31

부모님돈가지고있는데요이거차용증써야하나요

제가부모님돈을6천2백만원정도 가지고있는데요 이게 증여세가 나올까요 제가 쓸게아니고 제명의로만 예금을만들어 놓은상태입니다 차용증 써야하나요 이돈은 제가쓸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시 가져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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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것 자체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이 자금을 부모님의 계좌로 원본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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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범위를 벗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주기적인 원금 상환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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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하므로 반환할 금액이라면 차용증을 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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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다시 가져갈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부모님에게 원금 그대로 돌려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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