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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뿔영양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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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은행빚 6억 아내상가 팔아서 갚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명의의 상가에 6억의 은행빚이 있습니다

아내상가를 6억에 팔아서 대리채무변제를 하면

증여로 분류가 되나요?

증여를 안하려면 공증받은 차용증을 써서 이자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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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 후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채무면제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의 대여로 처리하신다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이자 지급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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