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란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설립 경과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업무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법인의 업무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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