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적체가 발생하면 납기 등에 문제가 생겨 기업의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법령 상 활용할 수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등을 활용하고, 사전에 통관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통관상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실제 지연 발생시에는 세관, 관세사, 운송사 등과 신속히 소통하여 관련 요구사항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상 문제가 생겼다면 항공 등 대체 운송수단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