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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
4444이럴23.07.10

법 위반 이후(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선임비용, 노동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한 노무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법 위반이 발생되었고 이후에 시정 및 완화 및 해소가 되었을지언정

이미 위반 발생된 이력에 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Q. 혹시 이게 맞을까요?

(맞다면 회사측은 근기법 43조 2항, 36조, 48조 2항, 56조 1항 등 다수의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문제삼아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회사측은 제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며 (저의 신고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을 하였으며 다량의 증거와 판례, 녹취본 모두 확보한 상태)

제가 알기로 이럴 경우 근기법 76조의 3 위반으로도 알고 있으며 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저는 이것을 빌미로 무고죄로 또 고소하려 합니다.

다수의 노무사님들께서 회사측의 맞고소 발언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니 무시하고 걱정말라고 말씀주셨었습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회사측이 맞고소 선전포고를 하였기에 제가 할 수 있는 0.1의 티끌이라도 모아서 모조리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충족한 공격을 뜻합니다.)

또, 대표는 저에게 부당해고시도를 할때 저보고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관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라 상관없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후 1차 협상때는 '이해가 안간다, 지금 하고 있는 신고들이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 등의 가스라이팅과 헛소리도 하였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Q2.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될 경우 상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

대략 선임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or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주시는지 or 사건 이라고 함은 건건마다 다르게 책정인지 아예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하는지? or 선임비용을 가해자로부터 받게 될 수도 있는 합의금같은 것으로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어느정도 협의가능한지?

법정까지도 같이 서는지?(민사 등)

>제가 알기론 변호사가 법정 관련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 믿음이 너무 안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겪은 개인적 경험으로는 변호사는 믿고 거른다 라는 편견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 생각이 아닌 다량의 증거와 판례, 여러 전문가들의 간략 자문 등을 종합해보면 저의 승률 90%이상인 상황 같습니다.

Q.3 그리고 노무사님을 선임하게 되어도 결국 노동청이 최종 판단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겪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동청도 일을 똑바로 안하고 편파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청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단을 하게 되거나 교묘한 오판 등을 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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