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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이럴
4444이럴24.03.19

근로기준법 23조 2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해고를 당했고 초심 지노위 부해사건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산재 승인이 되었고 산재 승인된 통원 기간안에 해고 날짜가 속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 문자를 보내왔고 확인해보니 아무리 봐도 근기법 23조 2항 위반인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와는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기법 23조 2항 해당 조항 위반은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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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소가 가능합니다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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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조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23조 2항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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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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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산재 승인 이전의 해고라

    산재임을 알면서도 해고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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