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해고를 당했고 초심 지노위 부해사건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산재 승인이 되었고 산재 승인된 통원 기간안에 해고 날짜가 속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기준법 23조 2항 문자를 보내왔고 확인해보니 아무리 봐도 근기법 23조 2항 위반인 것 같은데 노동위원회와는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기법 23조 2항 해당 조항 위반은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