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의 주택 담보 대출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경기권으로 가면 좀 쌀까 싶어서 갔다가
서울 보다 더 비싼 걸 알고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같은 사이즈고 연식도 비슷하고 월세도 똑같은데,
서울 보다 보증금이 3배 더 비쌌거든요.
요즘은 보증금 사고도 많아서 보증금 금액이 말도 안되면 이제 거래를 안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얼만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담보대출 근저당 얼마나 잡혀있는지 당연히 확인 갸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떼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주택 주소 확인하시구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시면
해당 주택 근저당 압류 가압루 가처분등 확인가능 합니다 대출은 채권최고액이라고 적힌거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근저당외 가압류,가등기, 가처분등 소유권외의 모든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위반여부는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의 120~130%로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그집담보로 대출이 얼마나 있고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담대 여부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등기부상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이 기재된 만큼 대출여부와 대략적인 금액단위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계약시 이를 잔금일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