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질문합니다
직장 2개월차인데 회사에 바쁠때에 오는 60대 남자 알바분이 계시다
이 분은 실장님의 남친이시고 실장은 본 회사의 실세다
그런데 업무상 3명이 같이 근무여도 둘이서만 한 공간에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때에 알바분이 저한테 애교가 많다면서
자기딸이 자기한테 애교부리면서 가방사달라면 다 사줄텐데 이러면서 딸과 비슷한 나이때라 30대여자들을 보면 자기딸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본인 딸은 현재 호주에 있고 딸과 어떤 계기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다함
단 한번도 그분에게 애교 부린적이 없는데 애교있다고 하고 각 기 다른 날에 두 번이나 저에게 쉬는날에 단 둘이 만나 등산을 하자고 했음
그리고 2주 전에 업무상 2층에서 3층오르는
씨씨티비 없는 계단에서 내 손을 잡음
아무 이유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손잡고
오늘은 퇴근 후 실장이랑 같이 맥주하자고 함
그래서 일이 힘들어 집가서 쉬어야 된다고 하자 맥주먹고 집가서 쉬면 어쩌냐고 함
녹음기를 틀자니 근무 8시간 동안 켜둘수도 없고 고민이 깊습니다
알바분은 일주일에 한번 같이 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며, 상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CCTV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