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약간진실된계란탕
약간진실된계란탕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질문합니다

직장 2개월차인데 회사에 바쁠때에 오는 60대 남자 알바분이 계시다

이 분은 실장님의 남친이시고 실장은 본 회사의 실세다

그런데 업무상 3명이 같이 근무여도 둘이서만 한 공간에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때에 알바분이 저한테 애교가 많다면서

자기딸이 자기한테 애교부리면서 가방사달라면 다 사줄텐데 이러면서 딸과 비슷한 나이때라 30대여자들을 보면 자기딸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본인 딸은 현재 호주에 있고 딸과 어떤 계기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다함

단 한번도 그분에게 애교 부린적이 없는데 애교있다고 하고 각 기 다른 날에 두 번이나 저에게 쉬는날에 단 둘이 만나 등산을 하자고 했음

그리고 2주 전에 업무상 2층에서 3층오르는

씨씨티비 없는 계단에서 내 손을 잡음

아무 이유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손잡고

오늘은 퇴근 후 실장이랑 같이 맥주하자고 함

그래서 일이 힘들어 집가서 쉬어야 된다고 하자 맥주먹고 집가서 쉬면 어쩌냐고 함

녹음기를 틀자니 근무 8시간 동안 켜둘수도 없고 고민이 깊습니다

알바분은 일주일에 한번 같이 일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며, 상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CCTV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