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따돌림. 성희롱 때문에 힘듭니다..
베0근융의 현0해상에서 사무보조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임 1명과 총무 4명.경리 1명 이렇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주임은 저와 나이가 같아 처음에는 얘기를 곧 잘하다가 알바생이라며 무시를 합니다. 성격 차이로 거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이틀 뒤 항상 같이 다니는 경리에게 눈초리를 받으며 인사를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같고, 가는 길이 같아 일이 끝나면 처음 1주일동안은 같이 걸어갔지만 지금은 정시 2분 전에 먼저 뛰쳐나갑니다. 저한테만 인사도 하지 않고 언질도 주지 않고 보고 있는 저를 대놓고 비웃으며 나갑니다. 총무팀 사람들은 "저거봐ㅋㅋ"하면서 서로 또 귓속말을 합니다. 총무팀에서는 제가 일하고 난 뒤부터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총무팀 중 과장님은 "내가 폐암으로 죽으면 회사 때문이라고 해. 정확히는 맨날 불러내는 얘네(총무2명)때문이라고 해."라고 합니다. 제 앞에서 저를 쳐다보며 귓속말을 한 뒤 담배를 피러 갑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시선이 느껴져 매우 힘듭니다. 그 중 한 명은 저의 옷차림을 보고 항상 평가를 합니다. 하루는 옆자리 총무에게 "쟤 가슴봤어?"라고 하고, 그 다음날은 "와. 오늘도 나 쟤 가슴봤어." 라고 합니다. 조용히 말한다지만 다 들리기에 상처로 남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라서 괜찮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일 할 수 없을 것 같아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한 행위만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동료나 (같은 위치에 있는) 하급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무조건 직장내에서의 상사나 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회사내에서 숫자가 많거나, 성별이나 인종, 혹은 나이, 학벌, 혹은 회사내에서 파워가 있는 부서인지 아니면 힘없는 부서인지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는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하급자들의 고의적인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들도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해당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세정황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현재 특정 사원 (즉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면전에서 비웃음을 주거나 총무쪽 직원들이 질문자님이 들리는데도 질문자님의 옷차림을 평가하면서 뒤에서 "쟤 가슴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이나 비웃음적인 발언을 해서 질문자님이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업무하 어려워 졌다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최대한 괴롭힘관련 증거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비웃는것에 대한 녹화/녹취, 뒤에서 질문자님의 옷차림에 대한 비난 및 욕설 등을 할때 녹음/녹취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유 등에서 제외된것을 보여주는 이메일 등, 밥을 혼자 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등),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 등)를 잘 수집해두어서 나중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생기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의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직.간접괴롭힘에대한 모든것을 증거로 수집해서, 회사측 인사나 담당부서에 신고를 우선하면, 회사(사용자)는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사선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 자 제재, 재발 방지 조치 등(2차 피해)을 취업규칙에 기재를 해야며, 만약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자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2차피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만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에 의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근로기준법 개정안 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현재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모욕, 명예훼손, 성희롱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형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해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사정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게 하는게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직장내 괴롭힘 등을 담당해야할 인사부서 및 관련 부서에 상기에 언급된 괴롭힘의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하시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상기에 언급된 절차 및 제재 그리고 필요시 징계 등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므로, 직장 상사 등이 주도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성희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힐 경우 집단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거론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수뇌부에 신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고충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회사는 인사조치 및 사후대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