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2023년 5월 6일 - 저는 12시 출근자였으며, 당일은 연휴 기간이라 관람객들이 문전성시일 것은 명백한 일이라 평소보다 15분 정도 일찍 준비를 시작하여 출근 중이었음. 하지만 예상을 훨씬 웃도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예상보다 출근시간이 늦어졌고, 몇몇 분을 제외한 12시 출근자들 다수가 지각하는 상황이 발생. 따라서 저희팀 팀장 및 사내 단체메신저방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정을 말하고 서둘러 회사로 갔지만 몰려드는 관람객으로 인해 결국 15분 정도 지각을 하게되었음. 저희는 현장 투입을 서둘렀고, 현장에는 시스템 팀장(A씨)이 늦게 출근한 직원들을 대신하여 지원근무 중이었음. 출근 중 만나게 된 저와 다른 동료 직원은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A씨는 수많은 관람객분들과 근무 중인 매니저님들이 있는 매표 현장에서 별안간 저희에게 "야!!!!!!!!!!!!!!!!"하며 매우 크게 소리를 치셔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한 저는 A씨와 대화를 해보려 하였으나, A씨는 본인이 지르신 고성에 화가 나 비속어를 쓰시고 짜증이 나신 관람객 분들께 사죄의 말씀만 드리고 화를 참기가 힘들었는지 그냥 현장을 빠르게 이탈해버림.사실 A씨가 이런 식의 폭언 및 욕설 사용과 직원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듯한 발언과 행동 등이 수차례 있었던 일이라 이번에는 관장(B씨)에게 말씀을 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즉시 면담을 요청함.
저는 B씨에게 일단 제가 지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출근 중의 상황이 어찌됐든 백번 저의 잘못이며 그것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식의 대우까지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말을 함. 하지만 B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음. "더이상 업무를 못하겠느냐 마음을 정했느냐" 등 그러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음. 예상 외의 반응에 저는 당황을 하였으나,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그동안 A씨와 있었던 일들은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A씨가 청소시간 저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폭언을 하였던 점(심지어 해당 사건은 저의 잘못이 아닌 단순 A씨의 오해였음.), 모든 직원들이 있는 단체메신저방에 여러차례 비속어를 섞어가며 직원들에게 위압감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셨던 점(첨부파일 확인), 많은 관람객들과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창피를 주신 점 등의 사건들을 말하며 A씨에게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직장에는 위계질서가 있고 직원들의 실수가 있다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일을 못하겠느냐 마음을 정하고 날짜도 정해라"라며 퇴사를 종용하는 식으로 말하였음. B씨의 이러한 반응에 저는 크게 낙심하였음. 현재 저희 회사의 최고 관리자인 B씨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저는 맥이 탁 풀리고 대화 또한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듦을 느꼈으며, 어찌할 바도 모르겠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와버렸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무단으로 조퇴를 해버림. 또한 직원들의 기본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한 상실감도 느껴졌음. 이러한 사건 이후로부터 저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설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음.
2023년 5월 7일 - 별다른 연락도 없이 스케쥴에서 제외되어 억울함과 분통함에 본사 대표에게 직접 메일 발송했으나 미회신.
2023년 5월 8일(녹취록 보유) -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최고 관리자인 B씨와 면담 신청하였으나 B씨는 사건 당일 면담 후 제가 무단 조퇴를 한 점이 누가 봐도 제가 이미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일인 5월 6일에 이미 제가 퇴사자라고 본사 측에 보고를 올렸다고 함. 저는 당일에 자진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힌 적도 없으며, 사직서나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진퇴사의사 표명을 한 적이 없어서 퇴사 의사가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보고가 올라갔고 자진퇴사처리로 끝났다고 함. 그래서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고 본사 측에 직접 문의하겠다고 얘기하자 그건 B씨 본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길래 저와 B씨 사이에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제가 본사 측에 문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럼 그 문제는 제 자유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그래도 힘들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함. 그렇게 면담이 종료되었고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바로 본사 인사팀 측으로 연락을 취해 저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본사 측에서는 상황을 듣자마자 일단 퇴사 보류처리를 하였고, 즉시 본사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음.
2023년 5월 9일 - 아침에 본사 인사팀 담당자를 통해 B씨가 저에게 면담신청을 오늘 중으로 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받음. 하지만 저녁 7시 경 일절 연락도 없이 사내메신저(카카오워크)에서 강제로 퇴장 당했으며, 밤 10시까지 연락 부재.
2023년 5월 10일(녹취록 보유) - 작일 밤 11시 가까이 되어 B씨에게 온 부재중 전화를 보고 바로 연락을 하였음. B씨는 통화를 통해 하긴 어렵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만나서 면담을 하기로 함. 만나자마자 B씨는 사건 당일인 6일 제가 직접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하며 이건 있었던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며 지속적으로 퇴사 종용을 함.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말하자 갑자기 또 그동안의 근태 등을 문제삼으며 "만약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더라도 직원들 과의 관계와 사건 당일 저에게 폭언을 하였던 A씨 관계 또한 염려된다", "복직 후에 무단 조퇴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조성되어 연봉, 인센티브, 근무환경 등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 "복직을 하더라도 저의 근무태도에 관하여 더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등 복직 후의 상황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며 퇴사 종용을 함. 저는 "그냥 어쨌든 전 퇴사 안 할거고 무조건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자 심지어는 "한달치 정도의 급여를 줄테니 자진퇴사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는 등 저는 그럴 의사가 없는데도 노골적으로 저에게 퇴사를 요구함.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B씨가 빠른 시일내에 결정 후 연락을 준다고 말하고 면담이 종료됨.
시스템 팀장(A씨)에 대하여 폭언 및 욕설, 폭력적인 행동 및 위압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 등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과 관장(B씨)에 대하여 퇴사 종용과 협박성 발언 등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및 복직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가능할까요?
현재 직원 열명 이상이 탄원서 보유 중이며 증거(녹취록 및 메신저 캡처본) 또한 있습니다. 저희는 30인 정도의 사업장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만약 제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아직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