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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2

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금일까지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첫 출근 시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주간은 8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야간 또한 7시 30분 출근, 8시 퇴근이며 1시간 휴게 시간이였구요. 그런데 미팅과 체조가 있으니 주간은 7시 45분까지 공정에 입실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점심시간 중에도 미팅과 체조를 강요하였습니다. 하루 30분을 의미없는 열정페이를 요구받았고 심지어 미팅이 중요치 않은 날은 반장과 공정 내 근로자들 끼리 친목 섞인 대화를 들으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야간은 야식시간에 체조만 없을 뿐이지 출근 15~20분 전 사무실에 입실해 미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팅 당시 시간이 나오게 찍어둔 사진이 몇장있습니다. 전부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걸로 제가 노동법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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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미팅 참석을 위해 미리 대기하는 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휘/명령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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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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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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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 출근한 경우에는 조기출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받은 것이므로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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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을 더 시키거나,

    늦게 퇴근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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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찍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업 시간 이전에 실질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미팅과 체조에 불참하는 경우 명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역시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미팅과 체조를 강요 받았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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