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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22

근무시간 외 출근요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금일까지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첫 출근 시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주간은 8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야간 또한 7시 30분 출근, 8시 퇴근이며 1시간 휴게 시간이였구요. 그런데 미팅과 체조가 있으니 주간은 7시 45분까지 공정에 입실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점심시간 중에도 미팅과 체조를 강요하였습니다. 하루 30분을 의미없는 열정페이를 요구받았고 심지어 미팅이 중요치 않은 날은 반장과 공정 내 근로자들 끼리 친목 섞인 대화를 들으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야간은 야식시간에 체조만 없을 뿐이지 출근 15~20분 전 사무실에 입실해 미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팅 당시 시간이 나오게 찍어둔 사진이 몇장있습니다. 전부 있는 게 아니지만 이걸로 제가 노동법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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