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및 노동법상 적절한지 상담해주세요..
포괄임금제는 뭔가요?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연차 쓰면 연차수당이 사용한 달에는 없고 연차를 안쓰면 연차수당을 월급에 추가해서 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적절한가요?
근데왜 월차가 아니고 연차라고 말하나요..???
주주 야야 비비비 형태로 2교대로 1일 12시간 씩 근무 한다면 최소 월급 얼마 이상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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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편의상 1년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진정 연차수당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이 이를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 1개월 단위로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휴게시간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