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정도 근무후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약 500만원으로 산정했고 사업장 사장은 500만원은 너무 많으니 300만원만 받고 진정 취하 해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어머니와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노동청 출석이 아닌 서로 통화로)
300만원은 입금받았구요. 너무 적은 금액에 합의한 것 같아 후회가 되는데요.
진정 취하를 하지 않고 원래 금액 500만원을 받는걸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1. 어쨋든 300만원에 진정을 취하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이를 취소하고자 하면 의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2. 만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장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을거면 보낸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다시 돌려주고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3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노동청 진정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3.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 사장이 500만원을 주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송 절차가 부담스러워서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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