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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나콘다29
다부진아나콘다2921.09.06

월급맞게 들어온건가요? 아닌가요?

8시반부터 18시반까지 일하는거든요 주8시간이아니라 주9시간 일하는데 1시간 더한거 연장근로수당이 안맞는것같은데 그리고

월급날이 5일인데 5일 남기고 퇴사했는데 맞게들어온거가요? 180만원인데 4대보험을 20만원을 뜯어가나요?

10퍼센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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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3.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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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몇인사업장인지 확인안되나

    5인이상, 휴게시간없다는 가정하에 241시간 x8720원하면됩니다.

    2. 180만원 수급 165만원정도 받습니다. 해당내역 다시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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