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맞게 들어온건가요? 아닌가요?
8시반부터 18시반까지 일하는거든요 주8시간이아니라 주9시간 일하는데 1시간 더한거 연장근로수당이 안맞는것같은데 그리고
월급날이 5일인데 5일 남기고 퇴사했는데 맞게들어온거가요? 180만원인데 4대보험을 20만원을 뜯어가나요?
10퍼센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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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3.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몇인사업장인지 확인안되나
5인이상, 휴게시간없다는 가정하에 241시간 x8720원하면됩니다.
2. 180만원 수급 165만원정도 받습니다. 해당내역 다시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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