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받은 에어팟을 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래요
제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에어팟이 필요없어서 팔았는데 알고보니 이 에어팟이 가품이였고
제가 하루동안 연락을 못 보는 바람에 구매자가 신고를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하기전에 제가 가품이라는 연락을 보고 바로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장문의 사과까지 하였지만 구매자는 이를 무시한 채 경찰서를 출석하겠다는 메세지만 남기고 제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계십니다
물건은 12만원에 팔았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 판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이고 본인도 에어팟이 가품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소액 사건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사기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기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친구에게 가품인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친구가 어떻게 물건을 취득한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등으로 물어 증거를 남겨두시고 특히 그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점 또한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에어팟을 선물받으신 것으로 가품여부를 알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고소가 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