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환불을 원해 거절했는데 민사소송 이길수있나요?
저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중고나라 어플에서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송장을 받고 입금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월요일에 판매자분이 환불을요청 하셨습니다 판매자분이 자기 지인줘야한다고 해서 전 당연히 거절하였고 배송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저한테 에어팟은 이미 지인한테 넘겼다고 했더라고요… 박스로 포장도 했으니깐 당연히 배송을 할줄 알았는데 배송이 안온것도 너무화나고 2일동안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환불요청에 중고나라에서 제 에어팟 팔고 또 하나 더 파셔놓고 저한테 그러는게.. 이길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별도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소송에서 다투어지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에어팟의 시세와 구매하려고 했던 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기타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