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신분인데 책출판해서 얻는 수익은 불법인가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되고나서 2개월정도면 책출판이 가능한데 책으로 얻게되는 수익은 모두 불법인건가요??
겸직이 안된다면 작가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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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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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중 영리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책을 집필한 것이 공익근무 시작 이전이고 이후로는 그 출판으로 수익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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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출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작가 역시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