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부동산에 문의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보통 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함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의 경우 총보증금을 확인해야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4월달부터 임대인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의 경우 총보증금을 확인해야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보증보험어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