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사기를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원룸이나 1.5룸 정도로 방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세로 집을 구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대출사기를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확인 직접 대면계약, 선순위채권의 확인,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 이며, 가능한 한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부동산에 문의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보통 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함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의 경우 총보증금을 확인해야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4월달부터 임대인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의 경우 총보증금을 확인해야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보증보험어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으로 이사가시는걸 추천드리며,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계약서에 계약이후부터 입주전까지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2. 입주후 바로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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