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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nap
hyonap23.02.21

자취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사기를 어떻게 해야 조심할 수 있을까요?

원룸이나 1.5룸 정도로 방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세로 집을 구하고 싶은데, 전세대출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대출사기를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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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임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등본상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확인 직접 대면계약, 선순위채권의 확인,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 이며, 가능한 한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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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부동산에 문의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보통 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함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의 경우 총보증금을 확인해야합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4월달부터 임대인동의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모든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의 경우 총보증금을 확인해야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보증보험어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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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없는 집으로 이사가시는걸 추천드리며,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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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계약서에 계약이후부터 입주전까지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2. 입주후 바로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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