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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홍관조168
기민한홍관조16822.10.22

자취방 구할 때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법

이번에 자취방을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로 하려고 합니다. 전세방을 구할 때 전세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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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염려하시는 것이겠지요.

    먼저, 집을 구할 때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소유자 권리관계등을 확인하시고요.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셔야 합니다

    전세가는 집값의 60%이하여야 안전하고, 보즘금을 낮추고 월세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후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시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 것도 안전한 대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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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방법은 계약하려는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시고 전세금이 시세에 8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전세금 지급시에는

    계약자와 등기명의자를 확인 후 계약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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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장 빈번한 형태의 전세사기이며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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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방은 아무래도 원 투룸이 될것 같은데 원투룸은 전세계약을 할때 특히 조심 하여야하고 건물의 보증금 총액+융자금 등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충분히 안전 하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또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전세보증 보험 까지 가입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세는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각세대가 개별등기 되어 있는 건물을 좀더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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