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올렸겠지만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
빗썸->트러스트월렛->
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
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
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
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공익적인 목적 인정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일정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 정도만을 공개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조사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