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해야하는데 귀속년도에 2023년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21년에 4월에 퇴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 실패해서 결과적으로 23년 7월까지 백수였다가
23년 8월부터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공지가 내려와서 홈텍스 들어가 봤는데 귀속년도가 2022년이 끝입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료만 내면 되겠지 했는데 2023년이 아예 없어서 볼 수도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그냥 2023년도 조회가 안된다고 말해야하나요?
추가로 귀속년도가 아예 없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대하여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함으로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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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는 원래 아직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주나 그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니 그때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