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실거주 2년 안해도 착한임대인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소형 아파트 1개 전세주고 있는데 전세끼고 매매를 하여 계속 세를 주고 있습니다.
서울소재 아파트도 착한임대인법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상 가능한 부분이나 몇가지 요건은 갖추셔야 합니다. 그중에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이하 인상준수가 있는데, 직전임대차에는 전세낀 매매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승계받은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5%증액으로 계약을 하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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