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까지 근무하고퇴직하고 8월 한달쉬고 다시 9월1일부터 근무 중입니다그럼 이 쉬는 1달간은 어떻게 되나요?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해서 한달치 날라오잖아요국민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되므로 지역가입자 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