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 재직하면 퇴직연금을 가입 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1년이 되시는 분이 있어 가입을 하고 일시전환부담금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분이 한달 무급휴직을 하셨습니다.
과거분 일시전환부담금 계산할때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나가지않았지만,
무급휴직한 달에도 급여가 나간걸로 계산하여 총 입금총액/12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맞다면 왜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86, 2012.8.30.)
따라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휴업한 기간은 분모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한달을 무급휴직했다면 1년 임금총액 / 11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휴직한 때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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