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년 재직하면 퇴직연금을 가입 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1년이 되시는 분이 있어 가입을 하고 일시전환부담금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분이 한달 무급휴직을 하셨습니다.
과거분 일시전환부담금 계산할때 무급휴직으로 급여가 나가지않았지만,
무급휴직한 달에도 급여가 나간걸로 계산하여 총 입금총액/12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맞다면 왜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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