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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준엄한닭발
9월23일에 입사해서 하루일하고 24일에 퇴사릉 했습니다. 급여 8만원인데 국민연금이 9만원으로 오히려 제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월 말에 입사후 퇴사해도 한달 국민연금을 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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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3일 입사하고 24일 퇴사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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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9월 1일자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이므로 9월 급여에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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