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업소 비방글로 영업방해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저는 치킨집을 운영을하고있습니다 타업소배달의민족어플에 소개란에 ㅇㅇ동네에 이름이똑같은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치킨집은 브랜드도 틀리고 맛과 품질도 틀립니다 유의해주시고 저의치킨집을 기억해주시고 주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으놨고 답글리뷰마다 상호가똑같은 집이있습니다 브랜드도틀리고 맛도틀리니 저희 매장을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글들을 달아놨습니다
2년동안 문구를 바꿔가면서 적으놨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매출이 오르고있었는데 저업소때문에 매출이 반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의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