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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호랑나비77
화사한호랑나비7722.11.01

타업소 비방글로 영업방해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저는 치킨집을 운영을하고있습니다 타업소배달의민족어플에 소개란에 ㅇㅇ동네에 이름이똑같은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치킨집은 브랜드도 틀리고 맛과 품질도 틀립니다 유의해주시고 저의치킨집을 기억해주시고 주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으놨고 답글리뷰마다 상호가똑같은 집이있습니다 브랜드도틀리고 맛도틀리니 저희 매장을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답글들을 달아놨습니다

2년동안 문구를 바꿔가면서 적으놨습니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매출이 오르고있었는데 저업소때문에 매출이 반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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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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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업무를 방해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허위 사실의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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