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헬스장 환불 규정에대해 여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다 ㅠㅠ
1.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티트레이너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과도한 중량으로 무게를 걸고 가버려서 허리의 신경이 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티를 받기 전 후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같은게 있다면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는 걸까요?
2. 오늘 헬스장측과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제 5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맞는걸까요?
3. 헬스장측과 전화를 하면서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차감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법을 지킨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1372초기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