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헬스장 환불 규정에대해 여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다 ㅠㅠ
1.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티트레이너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과도한 중량으로 무게를 걸고 가버려서 허리의 신경이 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티를 받기 전 후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같은게 있다면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는 걸까요?
2. 오늘 헬스장측과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제 5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맞는걸까요?
3. 헬스장측과 전화를 하면서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차감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법을 지킨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1372초기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자료들은 간접증거이고, 헬스트레이너가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생각하시는 방안 모두 법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진단서 가지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강제력은 없어 민사소송 등을 바로 제기해 볼 수 있지만 역시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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