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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박새113
화끈한박새113
23.07.28

헬스장 환불하려는데 헬스장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만약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준다고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헬스장 환불 규정에대해 여쭤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 질문글을 써봅니다 ㅠㅠ

1. 원래부터 허리가 안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피티트레이너에게 사전에 고지를 했음에도 과도한 중량으로 무게를 걸고 가버려서 허리의 신경이 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티를 받기 전 후의 진단서나 엑스레이 사진같은게 있다면 헬스장의 귀책이 인정되는 걸까요?

2. 오늘 헬스장측과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1항을 위반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제 5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맞는걸까요?

3. 헬스장측과 전화를 하면서 정상가가 아니라 할인가를 차감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 법을 지킨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1372초기상담>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에 위법사실 통보요청> 민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해나가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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