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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자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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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2023.09.20 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3.09.20일 전에 취업을해야 하는건가요? 2023.09.20 이후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급여일수 1/2 미만인 시점에 재취업하더라도 이후에 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23. 9.20 전에 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9.20. 전에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9.20.이전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뒤늦게 취업을 하여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재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이 2023.09.20 으로 나와 있으면 2023.09.20일 이전에 취업을 해야 하고 2023.09.20 이후에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