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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1350,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조금 애매한 답변을 받아서 질문 남깁니다.
' 2024.05.03일이 실업급여 수급의 1/2이
남은 시점이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2024.4.29-30일 쯤 작성 후
실질 근로를 2024.05.10일날 근로를 시작하여
1년이 경과 후 2025.05.11일에 청구 한다면
수당을 수급 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상관없고 실제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5월 3일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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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취업시점인 5월 10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