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위해 매입하려는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매입 전에 철거와 이주하기를 고지하였으나 매입완료가 되었는데도 이주를 하지 않아 계속 요청하여도 그대로 입니다.
이럴경우 이주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줘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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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토지를 무허가 주택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소유자는 무허가주택철거 및 토지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소송을 하고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철거해야지 아무리 땅주인 이라도 무단으로 집을 부수면 당연히 손괴죄의 형사책임을 지고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지니까 속터져도 법적절차를 밟으셔야합니다.
원칙은 위와 같은데 예외적으로 무허가주택에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무허가주택과 땅주인이 같았는데 달라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모두 봐야합니다.
건물 토지의 소유자 변동내역을 날짜별로 알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땅을 샀으니 그만큼 싼가격으로 사셨을테고 전주인이 무언가 해명을 했을테니 그 내용도 올려주십시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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