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은행보다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은행이 배당을 받습니다. 낙찰금에서 선순위 은행이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없다면 은행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자는 근저당권(은행)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배당받지 못 한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으로 법의 판결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이사비용을 조건으로 협의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