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은행대출금 상환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후순위 전세금의 상환책임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전세금 상환 될 때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