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위원회 구성 관련 질문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위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예금자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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