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관해 궁금합니다(1년전일)
현직 금융업에 종사중입니다.
사망자 조합원 배당금 이중지급 사실을 1년만에 알았습니다.
(대표상속인이 방문하여 현금수령, 상속시 계좌입금)
현금수령은 타지점직원처리, 출자금 배당금은 본인처리
현금수령시 방문자 이름과 도장 신분증사진이 있는 수령증이 있으며(수령날짜는 없음), 같은금액으로 계좌입금 영수증이 있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며찾아보고 연락준다 하시고는 연락두절, 나중에 전화드리니 본인은 모른다 하십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금액을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50만원정돈데 소공비용도궁금하고
상대쪽이 항소하거나 하면 제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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