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경우 합의금은????
교통사고 났을 경우 상대방이 크게 안다쳤어도 상대방이 병원 갔다오면 병원비 포함해서 합의금 최소 100만원은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별로 안아파도 사람 대 차로 사고난 경우 합의금 크게 부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났을 경우 상대방이 크게 안다쳤어도 상대방이 병원 갔다오면 병원비 포함해서 합의금 최소 100만원은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별로 안아파도 사람 대 차로 사고난 경우 합의금 크게 부를 수 있나요?
: 우선 병원갔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해당 진료기록을 기초로 상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크게 다치거나, 적게 다치거나, 본인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해자측은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되며,
여기서 보상은 피해자가 얼마를 부르는 것과는 관련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도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통원치료 몇번 정도의 부상이라면 100 만원 이하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합의금이 산정될 때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을 하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1일 교통비만 8천원을 보상하기에
입원 치료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인 배상으로 접수를 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해서 추후 정산합니다.
그 외,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