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가에서 수확 된 작물을 제조, 가공 했을 경우
일반 농가에서 수확 된 작물을 제조, 가공해서(고춧가루, 배추 김치등등) 판매 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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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