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가에서 수확 된 작물을 제조, 가공해서(고춧가루, 배추 김치등등) 판매 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