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업무관련 질문드립니다
혹시 복무기관이 생상직일때 상하차에 배치받는게 법률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상하차는 주공정라인이니 않나요?? 공익의 목적은 업무보조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