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업무관련 질문드립니다
혹시 복무기관이 생상직일때 상하차에 배치받는게 법률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상하차는 주공정라인이니 않나요?? 공익의 목적은 업무보조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서 전제하는 생산직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수적인 상하차 업무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주된 생산업무를 전제사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근무지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중 우체국에서 상하차 등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