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기계약직의 복지, 업무명령, 업무범위 등 궁금합니다.
아래 문의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무기계약직 중 일부 직원(사무)들은 정규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달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차별이 있는 경우 이것이 합당한가요?
2. 정규직과 동일하게 휴일 근무 명령 또는 당직 근무 명령을 낸다면 따라야 하나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 : 토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일로 대체한다
회사 취업규정 명시된 내용 : (특별근무명령)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 소정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3. 무기계약직의 사무보조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4. 무기계약직 내 업무의 성격은 다르나 기본급 및 수당 등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번문의글처럼 일하는 사무직이 무기계약직 내 다른 직군보다 임금을 더 받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시 : 사무직, 미화직, 경비직, 운전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