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박쥐242
날렵한박쥐24224.01.03

무기계약직의 복지, 업무명령, 업무범위 등 궁금합니다?

제목 : 무기계약직의 복지, 업무명령, 업무범위 등 궁금합니다.

아래 문의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무기계약직 중 일부 직원(사무)들은 정규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달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지차별이 있는 경우 이것이 합당한가요?


2. 정규직과 동일하게 휴일 근무 명령 또는 당직 근무 명령을 낸다면 따라야 하나요?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 : 토일 근무 시 주중 대체휴일로 대체한다

회사 취업규정 명시된 내용 : (특별근무명령) 회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 소정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3. 무기계약직의 사무보조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4. 무기계약직 내 업무의 성격은 다르나 기본급 및 수당 등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1번문의글처럼 일하는 사무직이 무기계약직 내 다른 직군보다 임금을 더 받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시 : 사무직, 미화직, 경비직, 운전직 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방침에 따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위법입니다.

    2.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게 없습니다.

    4. 직군이 다르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