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에 맞춰서 배우자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꼭 출산했을때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가 몇일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출산 이후가 아니더라도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필요 시, 1회에 한정하여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의 일수는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312, 2019. 12. 0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휴가이므로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4)
총 1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문상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반드시 꼭 출산을 해야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이며 유급휴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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