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출산 이후가 아니더라도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필요 시, 1회에 한정하여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