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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수염고래56
고혹적인수염고래5624.03.18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한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4대보험이 가능한 곳이라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1. 한달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제 입사일이 3/4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한달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계약 만료일을 3/31로 하면 한달 인정이 안되는거죠?


2. 그러면 저는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한달 인정이 되는건가요? 4/4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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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4월 3일까지여야 한 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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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4/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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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안됩니다.

    2. 3월 4일에 입사했으면 4월 3일까지 재직하고 4월 4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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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이 입사일이면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2. 4월 3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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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월 31일로 하면 한달 인정이 안됩니다.
    2. 계약기간을 최소 4월 3일로 해야 한달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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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4. 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4.4.로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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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계약만료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최소 4.3.을 계약만료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사일은 4.4.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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