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3년간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계약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4대보험이 가능한 곳이라서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1. 한달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제 입사일이 3/4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한달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계약 만료일을 3/31로 하면 한달 인정이 안되는거죠?
2. 그러면 저는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한달 인정이 되는건가요? 4/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4월 3일까지여야 한 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4/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안됩니다.
2. 3월 4일에 입사했으면 4월 3일까지 재직하고 4월 4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이 입사일이면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한달 계약직입니다.
2. 4월 3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월 31일로 하면 한달 인정이 안됩니다. 2. 계약기간을 최소 4월 3일로 해야 한달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4. 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4.4.로 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은 계약만료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최소 4.3.을 계약만료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퇴사일은 4.4.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