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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상괭이227
단정한상괭이22724.04.05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

3월말 밤 10시쯤 모르는 사람한테 900만원이 입금되어 다음 날 은행에 전화하니 기업쪽에서 입금 됐으니 기업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기업에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주가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안되었으니 다음 날 다시 연락달라 해서 제가 돈 입금 받고 3일정도? 계속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고 은행에서는 계속 폰이 꺼져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예금주랑 연락이 되야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도 크고 보이스피싱 의심되서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이랑 해결해라 라는 답변만 해주셨고요

계속 갖고 있는것도 찝찝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900만원이나 입금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안 찾아가니 보이스피싱인지 의심 되네요... 일단 따로 보관해두긴 했는데 제가 이 돈을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는지요? 돈 주인이 찾아갈때까지 몇년이고 전 계속 이 돈을 갖고있어야 되는건가요

처음엔 금액이 커서 빨리 주인 돌려주고 싶었는데 돈 보낸 주인은 가만히 있고 저만 계속 은행에 연락하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중계요청은 3일정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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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줘야 하나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알수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한 공탁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탁을 해두시면 더 이상 돈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은행에도 공탁해두었다는 사정을 밝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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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크기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고 제3자 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에 일단 은행에 신고 후이므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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