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
3월말 밤 10시쯤 모르는 사람한테 900만원이 입금되어 다음 날 은행에 전화하니 기업쪽에서 입금 됐으니 기업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기업에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주가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안되었으니 다음 날 다시 연락달라 해서 제가 돈 입금 받고 3일정도? 계속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고 은행에서는 계속 폰이 꺼져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예금주랑 연락이 되야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도 크고 보이스피싱 의심되서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이랑 해결해라 라는 답변만 해주셨고요
계속 갖고 있는것도 찝찝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900만원이나 입금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안 찾아가니 보이스피싱인지 의심 되네요... 일단 따로 보관해두긴 했는데 제가 이 돈을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는지요? 돈 주인이 찾아갈때까지 몇년이고 전 계속 이 돈을 갖고있어야 되는건가요
처음엔 금액이 커서 빨리 주인 돌려주고 싶었는데 돈 보낸 주인은 가만히 있고 저만 계속 은행에 연락하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중계요청은 3일정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줘야 하나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알수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한 공탁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탁을 해두시면 더 이상 돈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은행에도 공탁해두었다는 사정을 밝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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