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에 대해서 거래 은행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에대해서 상대방 오송금을 받은 자의
동의에 따른 반환 절차 이외에 은행에서 강제로 계좌 동결이나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고소로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을 받은 자는 임시 보관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는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므로 이에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