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제가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500만원 계좌이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권사 통장이었는데 바로 반환접수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놨는데, 돈을 받은 상대방이 연락두절이에요. 계속 전화를 꺼놓고 있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바로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에선 딱 3일 연락해보고선 더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상대방 통장을 지급정지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조언을 구했는데 그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하네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만약 그 돈을 쓴다면.. 며칠째 잠도 못자고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거부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에 대해서 거래 은행을 통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에대해서 상대방 오송금을 받은 자의
동의에 따른 반환 절차 이외에 은행에서 강제로 계좌 동결이나 반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계좌 명의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 내지는
형사고소로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송금을 받은 자는 임시 보관자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는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가능하므로 이에대해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쓴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고, 법적인 강제를 하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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