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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출근 확인 증언 어떻게 받는게 좋은가요?

2주 일하고 퇴사 했는데 한달 반이 넘어가도록 급여를 안주고 있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출석 할 때 제 근무시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와 기타 관련 증거물 출력해서 가져갈 예정인데 출근을 입증해줄 사람이 현장에 계시던 반장님밖에 없습니다

반장님이 어떤식으로 증언을 해줘야 하는지, 카톡이나 전화중 둘중 어느걸로 하는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급여를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몇시에 출근하여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카톡이나 녹음 등으로 진술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반장님이 입증해 줄 수 있다면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주시면 될 듯 합니다. 급여미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미작성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출근에 대해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확보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진술서(자유 양식)에 증언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후 본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으로 진술서를 간단히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당시 같이 근무했다는 진술서나 녹취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확인서를 써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카톡이나 녹취도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