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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만약 제가 5인 이상일 때 정규직까지 됐다가 사람을 몇 명 내보내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정규직이 된 저도 자유롭게 해고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5인미만으로 바뀌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 된 후 15일 후부터 해고가 가능합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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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네 맞습니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유가 없어도 쉽게 자르는게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에 요청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입증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