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미니언즈

미니언즈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바뀌면 정규직 해고도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만약 제가 5인 이상일 때 정규직까지 됐다가 사람을 몇 명 내보내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정규직이 된 저도 자유롭게 해고당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5인미만으로 바뀌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 된 후 15일 후부터 해고가 가능합니다.

    30일전에 해고 예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경우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유가 없어도 쉽게 자르는게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부에 요청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입증하는게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