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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사랑새226
거대한사랑새22623.10.16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운가요?

법인 5인 미만의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원하는 날보다 더 빠르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5인 미만인 경우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퇴사 날을 정하는 건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빠르게 나가라고 할 경우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요청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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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희망일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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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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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의 정당성이 없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당할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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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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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회사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는 해고사실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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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까지 근무를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해고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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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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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실상 일반적인 해고에 있어서는

    자유롭긴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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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이야기 하여 적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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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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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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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하지 아니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8조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겠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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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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