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혜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하지 아니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8조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시기를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겠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은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