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정보 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없다고 거짓말하는데 처벌할수있는 죄목이 있나요?
재물손괴 피해자 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여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공개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cctv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일이있습니다.
왜 영상이 없는거냐 방범용인데 영상이 없는게 말이되냐
라고 하니 담당공무원이 "없는걸 없다하지 뭐라고하냐"라는 답변을 받고 해당부처의 팀장에게 재차항의하니 몇분뒤 전화와서 cctv가 있다.정보공개청구하면 공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영상이 있음에도 민원인을 기만한것에대해 처벌 또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해태에 대한 민원으로 징계요청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