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해자 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여 방범용 cctv를 확인하고 공개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cctv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일이있습니다.
왜 영상이 없는거냐 방범용인데 영상이 없는게 말이되냐
라고 하니 담당공무원이 "없는걸 없다하지 뭐라고하냐"라는 답변을 받고 해당부처의 팀장에게 재차항의하니 몇분뒤 전화와서 cctv가 있다.정보공개청구하면 공유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영상이 있음에도 민원인을 기만한것에대해 처벌 또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