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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18

형사고소사건을 부실한 수하를 누가봐도 부실한수사를 한 수사관 처발할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경찰서로 증거영상을 제출한것이 아닌 폭행장면이 안나오는 건물에 설치된영상을 피고소인들이 제공하고 수사관이 아주 짧게 본인핸드폰으로 제공된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사용하며 폭행장면이 없다 각하하였습니다

원본cctv로 증거를 받으면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작되었나 고소인이 확인할것 같으니 수사관이 고의로 현장에 가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본인핸드폰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촬영 하고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것은

증거조작 증거 인멸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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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당수사관이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관이 고의로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왜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해보신 후 결정하시는게 좋겠지요(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판단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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