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증거영상을 제출한것이 아닌 폭행장면이 안나오는 건물에 설치된영상을 피고소인들이 제공하고 수사관이 아주 짧게 본인핸드폰으로 제공된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사용하며 폭행장면이 없다 각하하였습니다
원본cctv로 증거를 받으면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작되었나 고소인이 확인할것 같으니 수사관이 고의로 현장에 가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본인핸드폰으로 제공하는 영상을 촬영 하고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것은
증거조작 증거 인멸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