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서 범죄사실인거 같아 신고 했는데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CCTV에서 범죄한것같은 영상을 보고 신고를 했느데요~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해보니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로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신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한 것인지와 cctv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볼 문제로 보입니다.
이앙,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이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을 가지고서 행위에 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규어님께서 cctv를 보고 진실되게 믿고 신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의심이 되어 신고했다면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피의자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하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어 선의로 신고한 것이 추후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범죄 현장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한 것은 아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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