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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3

우리 아이가 짖는 개에 놀라서 다쳤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가다가 묶여 있던 개가 갑자기 크게 짖는 바람에, 아이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을 경우, 개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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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 책임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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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짖은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잦아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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