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짖는 개에 놀라서 다쳤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가다가 묶여 있던 개가 갑자기 크게 짖는 바람에, 아이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을 경우, 개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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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 책임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짖은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잦아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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