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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완벽한쌍봉낙타6123.10.23

임대차 계약 후 2~3일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금주에 급하게 원룸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 후 2~3일 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해도 되나요?


다른 유튜브나 책에서는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걸 추천하던데 혹시나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을까봐요... ㅎ


그리고 원룸 월세, 전세 산다고 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은 제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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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혹시 발생할수 있는 경매등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한후 부동산관리시스템사이트에서 확정일자신고가 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전입하시는날 바로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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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가능하면 바로 임대차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심이 좋겠고요,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바로 하시는게 아니고 이사들어가고 전입후 14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즉시 하시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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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이 받고 싶을 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대항력 생성 전,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니

    이점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계약 잔금일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시는건 권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공시가의 126%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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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3일 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 : 계약서 작성후 언제든지
    2.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 : 잔금일 이후 또는 임대인과 협의된 날자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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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 하셔야되는데 빨리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데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해야 합니다

    갈시간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라고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다하시면 됩니다

    또 전세금보증보험은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능한 집인지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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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즉시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변동이 없다면 조금 늦어도 상관없지만 즉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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