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이 받고 싶을 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대항력 생성 전,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니
이점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니,
계약 잔금일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시는건 권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공시가의 126% 해당하는 금액만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