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
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3.10.19

기프티콘 등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등 과세?

각종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은 편의점상품권 이마트상품권 스타벅스커피 등 1천 ~ 5만원 이하 각종 모바일 상품권등을 니콘내콘이나 팔라고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런것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은 기프티콘을 사이트에서 판매한 소액의 소득은 기타소득이기는 하나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모르겠는데 소소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해도 과세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프티톤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 영리 목적으로 기프티콘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고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소하게 판다면 현실적으로 과세가 될 확률은 극히 적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