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은 편의점상품권 이마트상품권 스타벅스커피 등 1천 ~ 5만원 이하 각종 모바일 상품권등을 니콘내콘이나 팔라고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런것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세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은 기프티콘을 사이트에서 판매한 소액의 소득은 기타소득이기는 하나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모르겠는데 소소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해도 과세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프티톤 등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 영리 목적으로 기프티콘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신고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소하게 판다면 현실적으로 과세가 될 확률은 극히 적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