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벤트에 참여해서 받은 편의점상품권 이마트상품권 스타벅스커피 등 1천 ~ 5만원 이하 각종 모바일 상품권등을 니콘내콘이나 팔라고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런것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나요?